[넥스트포스트=한유리 전문위원] 서아프리카 가나 의회가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30일 AP 통신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가나 의회는 전날 동성애 등 성소수자 활동을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주선하거나 조장하고, 이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동성애를 주선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다. 동성애자임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성애자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점도 포함됐다. 법안 명칭은 '성적 권리와 가족 가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존 드라마니 마하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가나에는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동성애 금지법이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종교단체 등의 요구로 2024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당시 법안은 발효되지 못했다. 나나 아쿠포아도 당시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재무장관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마하마 대통령은 동성애 반대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프리카에서는 성소수자 처벌을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54개국 가운데 30개국 이상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소말리아, 우간다, 모리타니 등에서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최근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국가도 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세네갈은 지난 3월 기존 최대 징역 5년이던 형량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나 법안은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서명이 이뤄지면 성소수자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 조장한 사람에게도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넥스트포스트 한유리 전문위원 nextpost01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