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운수권 주4회서 주21회로 확대...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신설
외교부는 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 정부 대표단이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간의 항공협정' 개정 문안에 합의해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5년부터 항공협정 개정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회담으로 10여 년 동안 진행된 협상을 마무리했다. 여객 운수권 증대에도 뜻을 모았다.

개정 문안에는 항공 안전·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경쟁 조항도 개선했다. 환경 조항도 새로 넣었다. 외교부는 국제 항공 분야의 최신 규범을 반영해 기존 협정을 현대화하고 안정적인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항공협정 개정 합의와 함께 여객 운수권도 확대한다. 기존 주4회로 제한됐던 운수권을 주21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유럽 진출 기업과 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노선 증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도 별도로 신설한다. 총 주21회 가운데 주7회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지방공항을 오가는 노선에 배정한다. 비엔나 중심의 이동 수요를 넘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기반이다.
이번 협정은 양측이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친 뒤 적절한 계기에 서명하고 발효된다. 외교부는 항공 협력 대상 국가를 넓히고 국민 편의와 기업의 항공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트포스트 박해도 전문위원 nextpost01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