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일간 역량강화 연수...이해충돌 방지·청렴교육 공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4월 28일부터 5일 동안 에티오피아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와 에티오피아 반부패위가 체결한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다. 에티오피아 측이 한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부패방지 교육 시스템 전수를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령과 교육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핵심 제도를 다룬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교육 제도와 미래세대 청렴교육 운영 현황도 소개한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이 경제성장과 국가청렴도 향상을 함께 이룬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반부패 정책과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해왔다. 지금까지 74개국 공직자 746명에게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경험을 전수했다.
올해 연수 대상도 확대한다. 국민권익위는 에티오피아 연수에 이어 6월 짐바브웨 공무원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 9월에는 인도, 네팔, 몽골, 부탄 등 아시아 4개국과 세네갈, 기니, 토고, 베냉 등 서아프리카 4개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일연 위원장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과 함께 싸워준 우방국"이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K-반부패 정책을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유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넥스트포스트 한유리 전문위원 nextpost01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