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서 중국지역 공관 회의...불법조업 대응 논의
외교부는 4월 30일 중국 칭다오에서 남진 동북·중앙아국 심의관 주재로 중국지역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해양수산관, 중국지역 공관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5월 1일 시행 예정인 중국 '어업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예상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최근 국내 법령 정비 동향도 함께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중국의 입법 노력이 불법조업 근절과 한중 간 조업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관계 발전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현장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중국지역 공관은 앞으로 중국 현지의 어업법 이행 동향을 주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내법에 대한 현지 인식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불법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조업 문제가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국 간 소통과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넥스트포스트 박예하 기자 nextpost01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