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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업법 시행 앞두고 외교부 조업질서 점검

박예하 기자

입력 2026-04-30 19:48

칭다오서 중국지역 공관 회의...불법조업 대응 논의

[넥스트포스트=박예하 기자] 외교부가 중국 어업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지역 공관 담당관들과 조업질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4월 30일 중국 칭다오에서 남진 동북·중앙아국 심의관 주재로 중국지역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해양수산관, 중국지역 공관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5월 1일 시행 예정인 중국 '어업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예상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중국 어업법 시행 앞두고 외교부 조업질서 점검
외교부는 중국 현지 공관 담당관들이 새 어업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했다. 중국 내 법 집행 흐름이 조업질서와 불법조업 대응에 미칠 영향도 살폈다.

최근 국내 법령 정비 동향도 함께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중국의 입법 노력이 불법조업 근절과 한중 간 조업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관계 발전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현장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중국지역 공관은 앞으로 중국 현지의 어업법 이행 동향을 주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내법에 대한 현지 인식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불법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조업 문제가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국 간 소통과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넥스트포스트 박예하 기자 nextpost01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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