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우 주요르단대사는 3월 30일 요르단 암만에서 야룹 쿠다 요르단 산업통상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이 체결한 경제협력협정은 이번 협정을 포함해 102개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세 번째다.

요르단은 중동 내륙 물류와 교통의 거점으로 꼽힌다. 레반트 지역 중심부에 있고 홍해로 연결되는 항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1962년 요르단과 외교관계를 맺은 뒤 경제협력을 이어 왔다. 1974년 이후에는 연구용 원자로와 발전소 등 플랜트 분야에서도 요르단 시장에 진출했다.
이번 협정은 요르단 측 제안으로 시작됐다. 양국은 여러 해 문안 협상을 거쳤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모아 협정 문안을 마련했다.
협정은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고 서로 통보한 날부터 30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국제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넥스트포스트 한유리 전문위원 nextpost01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