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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르단 협정 서명…중동 시장 진출 기반 넓힌다

한유리 전문위원

입력 2026-03-31 11:41

[넥스트포스트=한유리 전문위원] 한국과 요르단이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필우 주요르단대사는 3월 30일 요르단 암만에서 야룹 쿠다 요르단 산업통상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이 체결한 경제협력협정은 이번 협정을 포함해 102개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요르단 협정 서명…중동 시장 진출 기반 넓힌다
협정은 양국 간 교역 여건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국 국내 법령과 세계무역기구 규정, 양국이 체결한 양자·다자 통상협정에 따라 관세, 양허,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담았다. 양국은 협정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도 설치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무역, 투자, 경제 관계 증진 방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한다.

요르단은 중동 내륙 물류와 교통의 거점으로 꼽힌다. 레반트 지역 중심부에 있고 홍해로 연결되는 항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1962년 요르단과 외교관계를 맺은 뒤 경제협력을 이어 왔다. 1974년 이후에는 연구용 원자로와 발전소 등 플랜트 분야에서도 요르단 시장에 진출했다.

이번 협정은 요르단 측 제안으로 시작됐다. 양국은 여러 해 문안 협상을 거쳤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모아 협정 문안을 마련했다.

협정은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고 서로 통보한 날부터 30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국제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넥스트포스트 한유리 전문위원 nextpost01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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